정관
HOME > 향우회소개 > 정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호남향우회총연합회 정관
2013년 6월21일 제정
2013년 월 일 허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호남향우회총연합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호남향우인과 회원들의 애향심을 바탕으로 서울시정의 발전과 국가부흥에 기여하며 이웃과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자치구별 또는 선거구역 별로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지역 내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애국심과 애향심의 고취를 위한 사회계몽 활동 전개
2. 서울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시정참여 활동 수행
3. 청소년의 선도 활동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4. 향토결연사업의 운영 및 농어촌 일손 돕기 활동 전개
5. 백행의 근본인 효행사상의 앙양과 불우이웃돕기운동
6. 향토발전을 위한 아이디어개발 및 문화체육행사
7. 향우회보의 발간 및 향토역사문화의 탐방실시
8. 기타 본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시행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자를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회의 상임이사
2. 서울특별시의 각 자치구별 또는 선거구를 대표하는 지역 연합회장으로 본회가 인정한 자
3. 사무국에서 사무원 직책을 맡고 있는 자
4. 본회 정관 제10조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
5. 기타 본회의 목적 수행을 위해 회원(이사)으로 위촉(임명)한 자
제6조(회원의 자격)①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재경 호남인이거나 후손으로서 본회의 정관에 명시한 설립목적과 사업에 적극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의사를 표시한 자로 한다.
②호남출생이 아닌 자라도 본회의 정관에 찬동하고 본회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로서 평생 동안 활동을 함께하고자 서약한 경우에는 명예호남인으로 위촉하고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회의의 참석권, 발의권, 의결권
3. 각종 행사 및 사업의 참여권
제8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 또는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임원의 분담금, 정기회비 등 납부
2. 회의에의 출석 및 사업의 참여
3. 고의, 해태 등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상벌)①본회의 회원으로서 선의의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본회의 발전은 물론 서울시정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여 향우회의 귀감이 된 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③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위배된 행실을 자행하거나 명예의 훼손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해촉) 제명 등의 징계 처벌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은 1명으로 한다.
2. 이사는 11명 이내로 한다.(회장 1명, 수석부회장1명, 상임부회장 1명, 부회장 2명, 지역회장 5명, 사무총장 1명)
3. 명예회장 1명, 고문 5명 내외, 상임부회장 1명, 부회장 20명 내외, 지역회장 43명 내외, 조직위원장 1명, 감사 2명, 청년회장1명, 여성회 장1명
제11조(임원의 자격)①본회의 임원은 호남향우인 이거나 후손으로써 서울시의 각 지역에서 향우회의 건전한 발전을 진정으로 희망하고 대표성과 리더십은 물론 봉사정신을 겸비한 회원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본회의 임원 및 이사 등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단, 경선이 곤란할 경우는 추대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2.명예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임회장이 되며, 고문·자문위원장·부 회장(수석, 상임포함)·지역회장·조직위원장·청년회장·여성회장·회원 등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임기가 도래하는 임원은 만료일 1월 이전에 선출하고, 궐위로 인한 임원 의 선출은 6월 이내에 선출한다.
4.회장, 이사, 감사 등 주요 임원의 선임(교체)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에 보 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선임제한 등) ①임원을 선임할 경우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③다음의 각호의 결격사유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본회의 제명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4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임원의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②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사무국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임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과 수석 부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의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하고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에 앞장선다.
④지역회장은 지역 향우가족들의 동향과 형편을 상세히 파악하여 상부상조하며 서울시정에 동참하고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재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 및 서류에 대하여 정기총회 개최 1월 전까지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시정요구사항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이사회에 시정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⑥자문위원장은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본회의 발전방안을 적극 개발하여 제공한다.
⑦고문은 본회의 발전을 위한 각종사업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사회 경험과 지식이 접목될 수 있게 한다.
⑧조직위원장은 각 지역에서 대표성과 추진력 등을 갖춘 자가 지역회장이 될 수 있도록 지역조직을 구성하고 지역향우회가 활성화 되도록 사후관리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⑨청년회장은 청년회를 조직 및 관리하여 향우사회의 미래를 향한 비전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국가관을 고양토록 한다.
⑩여성회장은 여성회를 조직 및 관리하여 다양성 사회의 여성참여를 선도하고 애향심을 고취한다.
제16조(임원의 징계처분)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명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본회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거나 사업추진에 저해된 행위를 한 경우
2.회원 또는 임원간의 분쟁을 조장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3.부당한 재산(재정)관리로 피해를 입히거나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우
4.본회의 목적사업을 현저히 해태하거나 제8조(회원의 의무)의 규정을 준 수하지 않은 경우
제4장 회 의
제17조(회의 종류) ①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1.정기총회의
2.임시총회의
3.이사회의
4.분기정례회의
제18조(의사결정)①회의의 의사결정은 별도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회별 회원 총수의 2분의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2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면에 의한 동의서도 의사 결정 정족수에 포함한다)
②회장과 감사에 대한 불신임안은 회원총수의 3분의2이상의 출석과 2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9조(회의소집)①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의소집 통지서에는 주요 회의 안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다.
③총회원 또는 이사의 2분의 1이상 요구로 임시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본조 제3항의 경우로서 이사장(회장)의 궐위나 회의 기피의 경우는 최고 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되어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회의록비치)①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 회장의 결재를 받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회의록 양식은 사무규정으로 회장이 정한다.
제21조(정기총회)①정기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며 년 1회로 개최한다.
②정기총회의는 회원은 제5조의 구성 회원으로 한다.
③정기총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심의 승인한다.
1.정관의 제정 및 개정
2.재산(재정)관리, 주요사업계획, 예산결산사항
3.회장, 감사 등의 임원 선출 또는 불신임에 관한 사항
4.총회원의 2분의 1이상으로 요구된 현안사항
5.법인 해산 등 기타 주요한 의사결정사항
제22조(이사회의)①이사회는 이사장(1), 수석부이사장(1), 상임부이사장(1), 부이사장(2내외), 지역이사(5), 총무이사(1) 등 11명 내외의 상임이사 와 감사(2)로 구성한다.
②이사회의 역할은 본회 정관 제21조의 3항에서 정한 업무처리, 주요사업결정, 임원선임, 사무국운영 등의 의사를 결정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필요하거나 본조 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소집한다.
제23조(임시총회의)①임시총회의는 긴급의 주요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임시총회의의 소집은 긴급하여 서면통지의 여유가 없을 경우 전화연락 또는 문자발송으로도 할 수 있다.
제24조(분기정례회의)①분기별 정례회의는 본회의 목적수행 및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향우회와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의 추진과 평가를 위하여 구성하고 개최한다.
②분기정례회의 소집 시기는 분기별로 년 4회에 걸쳐할 수 있다.
③분기정례회의의 참석 대상은 서울시 각 지방자치단체별 또는 선거구별로 본회가 위촉한 지역(연합) 회장과 본회 임원으로 한다.
④지역회장은 지역의 현안과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장 재산(재정) 및 회계
제25조(재정수입)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회비 등 수입으로 한다.
1.분 담 금
2.정기회비
3.수 익 금
4.기부채납재산
5.공공교부금, 출연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6.기타수입금 등
제26조(분담금)다음 주요임원이 임기 중에 납부하여야 할 주요 재원충당 회비로서 본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1.회 장 : 5천만원
2.수석부회장 : 1천만원
3.상임부회장 : 5백만원
4.부 회 장 : 3백만원
제27조(정기회비) 서울시 각 자치구별 지역연합회장은 매월 5만의 금액(연 60만원)을 정기 회비로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28조(수익금) 수익금은 본회가 특별히 시행한 활동으로 얻게 된 이익으로서 본회의 재정의 수입으로 한다.
제29조(기부채납재산 등)재산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으로 재정수지를 결정하고 교부금은 교부 목적 수행을 위한 재정수입으로 하며 출연금 등은 일반 회비로 재정수입 한다.
제30조(재산의 운용)①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본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이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③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총회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2분의 1이상 찬성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⑤운영재산 중에 현금재산은 회장이 지정한 시중의 은행계좌와 명의로 하고 사무국에서 관리하며 기타재산은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31조(회계처리원칙)재정(예산)의 수입 및 지출은 예산회계법상의 총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3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예산 및 결산) ①수입 지출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는 회개년도 말기준 1월전까지 사업별로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관청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1.당해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2.지난년도의 사업추진내역서 및 수지결산서 1부
제34조(임원의 보수)임원의 보수는 상임임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회계세부기준) 예산의 회계처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회장이 별도의 사무처리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회계 등의 감사)① 감사는 회계연도 말 1월 전까지 재산(재정)운용 상태와 임원의 업무집행내역 등의 전반에 대하여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총회소집요구나 주무관청에 보고할 수 있다.
제6장 사무국
제37조(사무국설치)본회의 회장은 계획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회의 주된 사무시설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사무국직제) 사무국의 직제는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기타사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39조(사무집행책임)본회 사무국의 사무를 집행하는 책임담당자는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이 된다.
제40조(사무원임명) 사무국의 사무총장과 기타 필요한 사무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41조(세부운영규칙) 사무국의 운영에 대한 기타 상세한 규칙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42조(정관의 허가)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해산) 본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1.본회의 운영이 도저히 곤란하여 사실상 파산의 상황에 처한 경우
2.기타 법령에 의거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4조(청산)①회장은 제43조의 사유로 해산이 부득이 할 경우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고 재산의 청산방법을 결정한다.
②청산인은 주무관청에 청산 사유 및 시기 등의 내용을 통보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서면결의)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자의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도 의사 결정 정족수에 포함한다.
제45조(적용규정)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이 정관의 효력발생 일을 기준하여 이 전에 행한 본회 및 법인 발기인 등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설립임원)이 정관 제5조 제10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법인의 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와 같다.
제4조(기명날인) 본회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와 같이 기명날인 한다.